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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소방공무원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영어 20문항, 한국사 20문항, 소방학개론 20문항, 소방관계법규 20문항, 행정법총론 20문항, 이렇게 총 5과목 100문항이었던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이 2023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고, 소방학개론 25문항, 소방관계법규 25문항, 행정법총론 25문항, 이렇게 총 3과목 75문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문항 수는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방 공무원 시험보다 1년 먼저 시험 제도를 바꾼 경찰 시험의 경우 경찰학 40문항, 형사법 40문항, 그리고 헌법 20문항,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소방 공무원 시험은 모든 과목이 균등하게 25문항씩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소방 시험의 문항수가 경찰 시험과 동일하게 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경찰시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과목이고요, 헌법은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소방 공무원 시험은 모든 과목들이 별개의 독립성이 있었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선택 과목에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고, 행정법총론 역시 2021년까지 선택 과목이었지만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과 달리 이렇게 세 과목 75문항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의 수험 부담을 상당히 줄어주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분의 시험 시간이 25분 줄어들었고요, 영어와 한국사에서 검정시험 기준 점수를 넘기면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 동안 더 이상 영어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세 과목이지만 실제로는 네 과목 수준인 경찰 시험과 달리 소방 시험은 세 과목만 딱 공부하면 된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고,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서 경찰 시험보다는 훨씬 준비가 편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할 양이 줄었다는 것은 단기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소방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과목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공채보다는 조금 부담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경채 시험에는 한국사가 없었는데 경채 시험도 공채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에서 검정시험 기준 점수를 넘겨야 됩니다. 기준점수와 유효기간 모두 공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채 시험에는 2022년 폐지되었지만 경채 시험에 남아 있었던 국어 과목이 2023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각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구급 분야는 응급 처치학 개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화학 분야는 화학 개론,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는 컴퓨터 일반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소방학개론을 공통 과목으로 치르게 됩니다. 실제 필기시험에서는 2023년부터 65분 동안 두 과목 65문항을 풀게 됩니다. 소방학개론은 모든 분야가 25문항으로 동일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 과목은 40문항을 풀게 되는데요.
구급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방학개론 25문항을 풀고 응급처치학개론 40문항, 이렇게 풀게 됩니다. 일반 분야는 소방학개론 25문항, 소방관계법규 40문항을 풀게 됩니다. 일반 분야의 전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관계법규는 기존에는 공채보다 시험 범위가 적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시험 범위도 공채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채와 경채 모두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각 법률의 하위 법령 등이 시험 범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수험 부담이 줄어든 공채와 달리 경채는 작년에 비해서 수험 부담이 조금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어가 폐지되긴 했지만 원래 영어 과목이 생활 영어 수준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 부담을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과목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과목들의 문항수가 40문항이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 과목에서 얼마 정도의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로 결정을 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변경이 됩니다. 공채 시험에만 붙는 가산점이 기존에는 필기시험에만 붙었는데 이제는 면접시험 25% 안에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필기시험은 이제 입장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산점은 기존에는 소방업무 분야 관련 자격증과 사무 관련 자격증 등 이렇게 2개 분야만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기존 두 분야에 한국어 능력 검증 시험 분야와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분야 등 이렇게 2개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필기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 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이지만, 가산점을 받기 위한 영어 검정시험의 유효 기간은 2년이라는 점입니다.
2022, 경찰 공무원 시험, 2차 경찰 필기시험, 어땠나! (합격선, 난이도, 순경시험, 형사법, 경찰학, 헌법, 9급 공무원, 경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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