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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도가 또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네요. 경찰 시험 제도가 또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경찰 시험 제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경찰 시험 제도 변경의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경찰 시험, 순경 시험에서 가산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격증 가산점 준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진 바 있는데요,
분명히 5월 26일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을 때는 자산점 폐지 시기가 2023년부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9월 14일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법 예고 개정안을 살펴보니 가산점 폐지 적용 시기가 202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다 경찰청의 왔다 갔다 행보 때문입니다.
사실 "내년부터 바로 가산점을 없애겠다."라는 경찰청의 행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2023년 시험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가며 가산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당장 내년에 가산점을 없애겠다는 발표는 너무 성급했죠. 실제로 다른 시험 시행 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사처나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한 2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경찰청도 처음. 발표할 때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면 수험생들한테 이런 혼란도 주지 않았겠죠. 또 바뀌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공포가 됐고 경찰청에서도 정식으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순경 시험의 자격증 가산점 폐지 시기는 2025년부터니까 2024년 시험까지는 반드시 자격증 가산점을 따셔야 되고요,
단 "난 가점이 없다.", "가산점 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2023년, 2024년 시험에 꼭 붙으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가산점 취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면 가산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기시험과 체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산점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면접 시험 개편안은 2025년부터 시행이지만 체력 시험 개편안은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찰 시험 체력시험 개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우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 3개 종목을 경찰 간부 채용 시험 기준으로 상향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팔굽혀펴기를 할 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측정을 했는데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남자와 동일하게 바닥에서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됩니다.
시간 순서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차 시험부터는 체육 시험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이렇게 3개 기준이 바뀌고, 여자 수험생들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을 떼고 측정을 합니다. 2025년부터는 면접 시험 평가 기준이 바뀌고 무도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되고, 무도 자격증은 체력 시험에만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순경 공채에 순환식 체력 검사가 도입이 되고요, 성별 통합 채용이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성별 통합 채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행정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찰행정 경력 채용을 매년 하반기에만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선발합니다. 즉 한 번의 기회가 1년 두 번으로 늘어난 거죠.
아마 2022년부터 전경이 폐지되면서 경찰행정 경력 채용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같고요, 경찰행정 경력 채용 시험에 내년부터 순환식 체력 검사가 도입이 됩니다. 종목형 체력 검사는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순환식 체력검사는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요, 종목형 체력검사처럼 항목별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PF, 즉 'PASS'냐 'FAIL'이냐만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순경 공채 시험의 시험 제도가 언제 변경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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