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기초수급자 아동 양육비 중복수급 가능! 외국인도 아동 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 가정도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원래는 24세 이하 한부모였는데요,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한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고요, 이번 국회를 통과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만약 내가 대상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지원대상이었고요, 만약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 소득 60%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과거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나이도 확대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아빠 또는 엄마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뜻합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 30% 이하 한부모도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요, 24세 이하 한부모만 지원 대상이었었는데요, 이 대상이 34세 이하 한부모까지 확대되었고요, 외국인 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게 되면 결혼과 상관없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의 골자입니다.
위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한부모 가족이 생계 급여를 받으면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아동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수급으로 보았기 때문이고요, 복지 측면에서 많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번 법률안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아할 절실한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분들에게 시급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급여를 받는 학부모도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세부 시행령이나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이제 생계급여 대상이면서도 한부모가정이라고 한다면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해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한부모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는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부담, 양육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한부모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번째는 외국인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생활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적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5번과 6번에 있는 내용은요,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다른 법령 때문에 아동 양육비 지원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대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만 34세로 10살이 늘어난 것입니다.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확대 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개정된 법률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결혼을 해야만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계나 가사,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다면,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이런 차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또는 결혼을 해야만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게는 이번 법률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또 유익한 정보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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