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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알아보았습니다. 7월 19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 연금 개혁과 관련된 4가지 공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두 번째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미세 감액 조정을 하고, 세 번째로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네 번째로 기초연금의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보훈 대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연금과 관련한 주요 공약 4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 등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유공자 간에도 보훈급여 보상금이 전액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분들과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분들로 나뉘면서 유공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8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보상금 등에 43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약 15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금과 관련한 대표 공약 4가지 중 한 가지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가장 궁금한 내용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2022년 '공적연금 개혁 위원회'에서 공적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세부 추진 방안인 지원 대상·절차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령·예산·전산·등 추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며, 2025년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40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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