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토지공사 LH에서 전세 임대 주택을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3천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집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우선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란 거주할 주택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L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전세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광역시는 8천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 1순위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와 장애인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기재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속도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료는 얼마를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료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금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언제 지급하나!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추석 전, 8월 말, 화요일, 수요일)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전세 1억 원 하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 모 씨는 1억 원 중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전세 보증금의 98%를 지원받아 9800만 원을 LH에서 납부해 주고 본인이 200만 원만 납부하면 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와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최대 9번까지 재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만 65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임대 아파트는 LH 청약센터에서 접수했지만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특판 적금, 재테크, 6% 금리, 적금입니다! (MG새마을 금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납입한도, 200만 원, 방문신청, 코스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