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3 실업급여, 2023, 이렇게 바뀝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실업급여란, 하한액, 상한액, 최저금액 1,662만 원) 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란 갑자기 퇴직을 했지만 일하고 싶은데, 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사하고 나서 6개월을 넘겨서 신청했을 때는 270일 전부 다 받지 못합니다.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70일 다 받으시려면 최대.. 2022. 11. 25. 반응형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