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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코로나(오미크론), 확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하루 최대 73,000원, 신청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원 제외)

by Blue Bloods 2022. 2. 22.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신청방법

오미크론 미크론 환자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한 분 두 분 걸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많이 번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내가 코로나 19로 확진되었을 때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해야 될 일, 과거와 많이 달라진 유급 휴가비, 그리고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유급휴가비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받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나가지 못했다면 이것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주가 신청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하거니 격리한 사람, 통지서를 받은 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신청방법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 근로자라면 유급 휴가비를 받는 것이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생활 지원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73,000원까지 지원합니다. 하루 최대 금액이 73,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에 몇 명이 격리했느냐에 따라, 실제 입원하고 격리한 사람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인 가구이면 4인 전체에 대한 생활 지원비를 지원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격리하거나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에는 34,910원, 2인일 때에는 59,000원, 3인일 때에는 76,140원, 4인일 때에는 93,200원 지원합니다. 이 내용은 가구 내의 격리자 수, 실제 몇 명이 격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니까요, 가구수가 아니라 격리자 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격리기간이 과거에는 14일이었다가 최근에는 7일까지 격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격리했을 때에는 244,000(34,910원 x 7일)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격리했을 경우에는 59,000원 에 7일을 곱한 413,000원까지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요, 4인 가구는 652,400원까지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 지원비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셔야 되는데, 가실 때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유급휴가비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신청서도 있고요, 입원 격리 통지서, 그리고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가지만, 이것은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해 달라는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지원제외

그런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생활 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받거나 제공받은 격리자이거나 입원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중복지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격리 수칙이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격리하신 분들도 지원 제외이고, 입원하거나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소속기관에서 확인만 된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이분들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21일 기준이니까요, 이제부터 코로나 19 확진되신 분들은 치료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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