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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서울시 지킴자금, 100만 원, 신청하세요! (지킴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대상)

by Blue Bloods 2022. 2. 8.
 

 

지킴자금-홍보

오늘 바로 신청하면 바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임차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현금 100만 원 지원하는데요, 대상자가 50만 명입니다.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킴자금-대상

서울 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는데요, 2월 7일~2월 11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고요,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있는 사업장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임차한 사업장소재지도 서울이면 되는데요,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고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사이트 접속 시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만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첫 5일은 5부제를 시행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 접수를 합니다.

 

 

지킴자금-신청방법

자치구별 지정장소는 별도 안내 될 예정이고,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현장 접수 예정입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다산콜센터 02-12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서울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02-2174-5565~55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02- 2133-555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킴자금-공고문

이의신청인데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대상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속보로도 나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임차 소상공인 현금 100만 원 지원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헤드라인으로 나와있고, 자치구별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가 자세의 올라와 있는데요,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요, 서울지킴자금.kr에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빨리 종식되어서 올여름에는 국내 여행이라도 마음껏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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