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5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데요,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이 매우 중요한데요, 1인당 평균 65만 원 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야기겠죠. 신청을 제대로 안 하면 많이 낸 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20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 홈텍스에 등록을 했고요,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을 하는데요,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통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일정표를 보시면, 1월 14일 일괄 제공 신청 명단을 등록했고, 15일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은 1월 18일이니까 이때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모두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 계좌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공 여부 중에 우측에 삼각형 표시는 내가 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출기관이 제출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 표시 자료는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비용 등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등도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제출해야 되고요, 올해 성년인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아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경우, 즉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또 실손의료 보험금 자료제공 기준 합리화를 통해서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 기준에서 피보험자 기준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 개통이 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8일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균 65만 원 정도 돌려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많이 먼저 내고 이렇게 1월, 2월에 걸쳐서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고 있는데요, 내가 귀찮아서 또 잘 몰라서 환급신청을 제대로 안 하면 아까운 세금 그대로 더 내고 끝나 버리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육아휴직제도, 월 300만 원 받습니다! (월 최대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2022 문화누리카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잔액조회, 온라인사용처, 카드발급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