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 복지정책 '서울시 안심 소득'에 대해 정부 승인을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소득 가구에게는 안심 소득을 적용해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82만 7천 원, 4인 가구에게는 217만 6천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안심 소득이란 무엇이고 안심 소득 적용 시 매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심 소득이란 기준 소득이 부족한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 주는 제도가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안심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그러니까 소득 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천6백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한 가구를 선정해 중위소득 85%에게 가구 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원인데요, 안심 소득 지원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하위 25% 5백 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단계 중위소득 50~85% 3백 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안심 소득 적용 시 가장 중요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1단계 적용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97만 2천 원 이하, 2인 가구는 163만 원 이하, 3인 가구 209만 7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256만 천 원 이하라면 1단계 적용 500만 가구에 포함돼 안심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2023년부터는 2단계 적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라면 안심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지원액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인 기준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안심소독 지원액이 다릅니다. 중위소득 0%인 1인 가구는 8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중위소득 20% 이하 가구는 63만 2천 원,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438,000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는 243,000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는 4만 900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165만 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0일 때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1인 가구는 82만 7천 원, 2인 가구는 138만 6천 원, 3인 가구는 178만 3천 원, 4인 가구는 217만 6천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 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6종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안심 소득에 참여하게 되면 현금성 복지만 중단되고 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 가스비 감면 등 수급자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득이 아주 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안심 소득을 적용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지원받을 수 있을 듯싶네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시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거에 비해 안심 소득은 가구 소득과 재산기준만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 소득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심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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