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 병원, 땡땡 의원, 땡땡 피부과, 땡땡 내과 의원, 땡땡 의원 소아과... 동네 병원 간판을 보면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얼핏 보면 그냥 진료 과목만 다른 병원인 것 같지만 사실 간판 이름의 미묘한 차이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병원과 의원의 차이
우선 병원과 의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병상 수의 차이입니다.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병원, 30개 미만은 의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료기관은 대부분 병원이 아닌 의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원에서 걸어놓은 간판을 유심히 보면 '땡땡 성형외과 의원', '땡땡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땡땡 성형외과 의원 진료 과목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우선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2]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일반의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는 일반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동안 인턴으로 각 과를 돌면서 전공할 과를 정하고, 이후 4년간의 레지던트 기간이 끝난 뒤 전문의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즉 일반의는 그냥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고, 전문의는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턴트 등 5년 간 근무를 한 뒤 또 시험을 치러 합격을 해야만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
[3] '전문의'와 '일반의'의 간판 차이
그리고 일반의와 전문의가 각각 자신의 의원을 열게 되면 그 이름에 차이가 생겨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 40에서 42조에 따라 간판을 세울 때 전문의만 의원 앞에 자신의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일반의는 의원 뒤에 진료 과목 땡땡과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땡땡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울 수 있지만 일반의는 '땡땡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의가 '땡땡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은 '땡땡 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정형외과"라고 표시된 의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정형외과 진료도 함께 본다는 의미입니다.
[3-1]간판을 통해 차이점을 맞혀보세요.
- 땡땡 내과 의원
- 땡땡 의원 내과
- 땡땡 성형외과 의원 진료과목 정형외과 피부과
- 땡땡 의원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4] 진료과목
물론 의료법에 따르면 일반의든 전문의든 모두 병원을 낼 수 있는 전문 과목이 아니어도 의료 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다른 진료 과목을 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가 의원을 열고 피부과와 성형에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해도 간판 표시만 정확하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의원을 찾아갔지만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일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과 전문의 의원에서 내과 소아과 진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판만으로도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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