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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금융이야기

ISA, 만능통장, 주식으로 1억 벌어도 비과세! (2021 세법개정안,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by Blue Bloods 2021. 8. 9.

 

 

ISA, 만능통장, 주식으로 1억 벌어도 비과세! 

요즘 저축은행의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2% 중반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별도의 조건도 없고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오투 저축은행이 현재 2.55%,  상상인 저축은행이 2.51%, 키움 예스 저축은행이 2.5% 등 지금 현재도 2% 중반대의 금리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협에 있는 예금 상품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면서 2.5% 이상 받을 수 있는 특판 예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돈을 불려야 되시는 분들은 신협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7월 26일,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ISA 만능통장'입니다. 이 만능통장 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그전에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청년분들이 3년 이상 펀드 투자를 했을 때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우대 금리를 얹어서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인 청년 희망적금의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요건이 완화가 되고 기한도 2년 더 연장이 되는 등 많은 부분들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용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일명 '만능통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혜택이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 만능 통장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많이 개설을 하시는데 올해부터 많은 사항이 변경됐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이면서 근로 소득이 있으시면 1인 1 계좌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에 19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소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고 최대 5년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올해 2천만 원을 다 못 넣었다고 하면 이월해서 그다음에 납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최대 5년으로 2천만 원 계산했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이 만능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금융 상품에다가 적절하게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리츠,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일임형 ISA가 있었고, 내가 직접 운영 지시를 내리는 신탁형 ISA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증권회사를 통해서 중개형 ISA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ISA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증권사 중개형으로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기존에 있던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이라든지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ISA 상품인데,  단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ISA가 올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ISA가 6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 증가했고 1.5조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았어요. 국내 주식에 한해서예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매매 차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22% 세금을 물게 됩니다. 바로 금융 투자 소득세인데요, 매매 차액 3억 원 이하까지는 22%의 세금, 그리고 3억 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27.5%의 세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억 원을 샀는데 이 주식이 2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매매 차액이 1억이죠. 거기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물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1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1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ISA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이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건데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를 했을 때 매매 차익을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ISA는 만기에 해지했을 때 손익 합산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물죠.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200만 원까지 손익을 합산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ISA로 ELS에 투자를 했는데, 이 ELS라는 금융 상품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주식 투자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하면, 그럼 손익 합산을 하면 200만 원 이득을 본 것인데요,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도 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야 하는데, 비과세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ISA를 1억 원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ISA는 1억 원 비과세 통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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