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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착오송금반환제도,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예금보험공사)

by Blue Bloods 2021. 6. 17.
 
 

착오송금반환제도란?

은행을 이용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등에서 식은땀이 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돈을 잘못 보낸 사고 경험입니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돈을 금방 돌려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착오로 송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금방 빼가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돌려보지 못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열렸다고 합니다.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는데요,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우선 종전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두 번째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1588-0037로 문의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매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건이 상환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돈을 떼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해서 돌려받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소송비용이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60만 원 소송비를 지불하면 30만 원, 40만 원 착오 송금하신 경우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시면 최소 비용만 제외하고 다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5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간편 송금, 토스나 카카오 이용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로 송금을 하거나 간편 송금 계정을 통해서 금융회사에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을 하거나 간편 송금 계정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이용하신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편리한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실제 명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7월 6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은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지원 대상금액은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9천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9,5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이런 경우도 5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500만 원을 착오 송금하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기준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금융회사 통한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신청을 해야 하고요, 만약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반환 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 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 간 송금을 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고요,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송금한 경우에도 적용은 됩니다.

[4] 외국은행,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이나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5]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될까요?

토스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활용하는 간편 송금 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제 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송금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고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따라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시에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관련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부정 절차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치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접수 후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예금보험공사 1중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착오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쉽게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내 피 같은 돈을 한 분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때 유용하게 활 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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