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원동기 면허 필수!, 범칙금 12만 원! (전동 킥보드 법개정, 헬멧 착용 의무화, 16세 이상만 가능, 음주 운전 10만 원)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법이 왔다갔다 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요, 앞으로는 헬멧을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 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이었죠. 작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 에서 운행할 수 있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기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먼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행을 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헬멧 등 보안 장비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었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서 처벌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월 12일까지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헬멧 안 쓰고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고요, 5월 13일부터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꼭 착용하고 타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길거리에서도 아무렇게나 쉽게 탈 수 있도록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배치해 놓기 때문에 무심코 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타지 않았던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2명 이상이 탑승해도 범칙금 4만원, 음주 운전 시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아이들이 법이 바뀐 걸 모르고 무심코 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바뀐 내용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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