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장려금, 2021 자녀 장려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 금액, 지급 일정, 신청 기간)
오늘은 2021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 한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녀 장려금이란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한 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녀 장려금 신창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요,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도 보는데요,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근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총급여 2천100만 원 미만의 지급액은 자녀의 수 곱하기 70만 원입니다. 홑벌이 총 급여 2천100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은 자녀의 수 X [70만 원-(총급여액-2100만 원) X20/1900]입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 총 급여 2천5백만 원 미만 지급액은
자녀 수 곱하기 70 만 원이며 총급여 2500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은 자녀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2500만) X20/1500]으로 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추석 전 9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의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을 하니까요 자녀 장려금 70만 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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