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누가 받을 수 있나!(정기 신청 방법, 5월 신청,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오늘은 5월부터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주는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이 있는데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맡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하고, 총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에서 재산도 보는데요, 재산같은 경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는 점, 이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 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심사 후 추석 전 9월 말 정도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이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바일 신청 방법도 있는데요,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되고요, 세 번째, 국세청 우편을 받으시는 분들은 1544-9944로 전화로 신청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이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얼마 안 남았았네요. 정보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