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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무원이야기

장애인·저소득층, 공무원 시험, 지원방법, 지원직렬, 합격선!(지방직, 국가직, 시험과목,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사용기관, 카드발급)

by Blue Bloods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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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문 보시면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명쯤은 계실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의 빠른 합격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장애인·저소득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저소득 모집이란?>

장애인·저소득 모집이란?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 채용은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장애인은 3.6%, 저소득은 2%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최근 3년 평균 저소득층  선발 비율은 국가직 2.8%, 지방직 3.8%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인 선발 비율은 국가직 7.1%, 지방직 6%를 기록했습니다. 법정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장애인은 업무 특성상 신체능력이 요구되는 경찰·소방 시험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저소득층은 경찰·소방·7급·군무원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시험, 국가직·지방직·법원직에서 선발을 합니다.

 

 

<지원방법>

장애인 모집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저소득층 모집에 지원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족지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둘 다 해당되면 저소득층보다는 장애인 구분 모집을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선발 인원도 더 많고 지원자는 더 적으며 편의 지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렬에서 의무고용비율대로 선발하지는 않고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직렬에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토목직, 건축직 등 대부분의 국가직에서만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따로 모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저소득 모집의 장점>

장애인·저소득은 선발인원의 10%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뭐가 유리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소 접수 인원이 일반 모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집에 비하면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습니다. 9급 시험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가직 시험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전국 모집에 올해 합격선은 일반 89점, 장애인 53점, 저소득 84점입니다. 심지어 장애인 모집의 경우 국가직 36개 모집단위 중 26개 모집 단위가 미달입니다. 그나마 전국 모든 수험생들이 다 몰리는 국가직이니까 미달률이 높지 않은 겁니다.

 

 

수험생들이 분산되는 지방직은 훨씬 합격 문턱이 낮습니다. 지방직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일반 행정직을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격선은 일반 83점, 장애 50점, 저소득층 50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50점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지난해 일반 행정 저소득은 32개의 모집단위 중에 25개 모집단위가 미달이 됐고요, 장애인은 32개 중에 30개가 미달이 됐습니다. 만약 동시에 자격이 된다면 저소득은 평균 60점, 장애인은 평균 50점을 목표로 공부해도 문제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에 지원한다고 하면 커트라인이 더 낮아집니다.

 

 

작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합격선은 일반 70점, 장애인 51, 저소득층 47점이었고, 경기도 사회복지직은 장애인 모집단위는 모두 미달이 났고, 저소득층 모집단위는 2개 빼고 모두 미달이 났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모집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떨구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직장 알바를 병행하면서 80~90점의 합격선을 노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저소득 모집으로 50~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하루 3~4시간 투자해도 1년 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혹시 평생교육바우처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 2023년 기준 연간 6만 명을 선발하여 35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바로가기<<

 

<장애인·저소득 모집 FAQ>

마지막으로 장애인·저소득 모집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FAQ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저소득 모집이 아니라 일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장애인·저소득에도 지원하고 일반 모집도 지원하고 이건 안 되고요,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저소득 모집의 합격선이 일반 모집의 합격선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경기도 가평군 모집에 일반 모집의 합격선이 50점, 근데 저소득 모집이 60점이 나왔어요.

 

 

이러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따로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집 전형이 합격선에 달할 때까지 추가로  합격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50점에 달할 때까지 저소득층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들이 추가로 합격하는 거죠. 그리고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초과 인원의 67% 범위까지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가령 10명이 필기시험에서 추가합격했다고 한다면 16명까지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모집에 합격을 했는데 동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일반으로 합격했는지 저소득으로 합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집이라고 차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인이었는데 이후 재판정을 받아 시험 전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이 경우 장애인 모집 응시 자격이 박탈되나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돼 있었던 상태라면 장애인 구분 모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저소득 모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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