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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금액)

by Blue Bloods 2021. 3. 6.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금액)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1년에는 개정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면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하는데,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되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한번에 일시로 지급받는 신청방법이고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전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통상적으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총 2번을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데요, 2020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2021년 6월에 35%를 지급받게 되며 최대 금액 10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6월에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요, 12월에 35%를 지급받게 되며 최대 10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사업 소득과 종교인 소득 등이 없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하고요, 당해년도 근로소득만 있고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라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가능한데요, 단독 가구는 4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가구당  4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당 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하네요.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검토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모바일 손텍스, 또는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편리하게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직계 존속 부양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인데요, 첫 번째는 2021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홑벌이 가구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의 홑벌이 가구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개정안을 보면 자녀에서 자녀 및 직계 존속으로 변경이 되는데 '다만 자녀가 중중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다만 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 존속이라 함은 친척 중 본인부터 그 위에 있는 계열에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과세관청, 즉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되 수급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 중 거동이 불편해 관할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이 높아 스마트폰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 신청이 누락되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고 밝혔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정해 두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지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금액을 상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을 환급금의 30% 한도로 충당 후에 환급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이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연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네 가지 내용이 새롭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홑벌이 가구는 자녀 및 직계 존속의 연령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요,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연 150만 원에서 연 18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반기 신청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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