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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이 조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나이가 들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일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노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인상되는 부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인데요, 현행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524만 원까지인데요, 기준 소득월액의 범위 안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29만 원이 늘어나면서 소득월액을 553만 원을 초과해서 신고하신 분들은 최고 구간 상한선인 553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33만 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앞으로는 최저 구간이 3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한액이 33만 원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35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월 1800원씩, 1년간 2만 1600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고요, 최고 구간인 553만 원에 해당하셨던 분들은 26,100원이 인상되어 매월 49만 7천 원을 더 납부하게 되어 1년간 25만 9,200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 명이 월 2만 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었고요,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 14만 7천 명은 월 최대 18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금 더 내게 하고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셈이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정부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당장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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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인상액,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상향, 자가급여, 수선비, 기초생활수급비,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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