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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한 가구당 한 명에게 지급되며 직전연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 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액은 2억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었으며 자녀 장려금은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최대 지급액 범위가 1월 1일부터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10%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 분부터 최대 단독 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합계의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현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지급액이 최대치에서 50% 감액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산 합계액 비중이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바뀌고 50% 감액 기준 또한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바뀝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현재 한 명당 70만 원에서 매년 80만 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개정되는 재산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둘 다 소득 기준에 대한 개정안 내용은 없어서 소득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바뀐 장려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시는 분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또는 자녀 장려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시고 본인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근로장려금은 426만 가구에 총 4조 5천 억,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 총 6천 억 지급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재산 요건 완화 등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와 지급액이 약 486만 가구 총 5조 5천억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자녀 장려금 수혜 가구와 지급액도 76만 4천 가구 7300억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과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작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지급일은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해당되는 올해 정기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추석 전후가 되겠습니다. 근로장려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 발송하며 지난 9월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텍스 및 스마트폰 홈텍스 손택스에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우편으로 수령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그대로지만 재산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된 만큼 잊지 말고 장려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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