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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무원이야기

2023 경찰공무원, 가산점, 사라집니다! (순경시험 제도 변화, 경찰 체력시험 강화, 면접시험 강화, 평가요소 증가, 여경,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2026년 순환식 체력 검사, 순경 공채)

by Blue Bloods 2022. 6. 18.
 

 

 

 

경찰시험-thumbnail

2022년 과목에 변경된 경찰 시험,  2023년에도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3년 경찰 시험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점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순경 시험에는 지텔프, 실용글쓰기, 대형 운전면허,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2023년 경찰 가산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경찰 가산점은 태권도, 검도, 유도 같은 무도 가산점을 제외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무도 가산점도 체력 시험에만 최대 2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경찰 면접시험에서 25점 중에 5종은 자격증 가산점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인데요, 1항에 보면 제4호의 평가 요소는 경찰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가합니다. 이 규정이 바로 면접시험에서 가산점 5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4호는 무도, 운전, 그 밖에 경찰 업무 관련 특수 기술 능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2년 5월 26일 올라온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살펴보면 제36조 제4호가 삭제됐고, 제36조에서 1점에서 5점까지 정수가 준다는 내용 역시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재개정 이유서에서도 자격증 가산점 삭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 항목 개정 내용 중 두 번째 항목을 보면 '현재 면접시험 평가 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나 면접과의 관련성 및 직무 활용도가 낮은 자격증 가산점 삭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 치러지는 경찰 2차 시험이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초시생이라면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증 가산점을 따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자격증 가산점을 따기 위한 고생을 하실 필요 없이 경찰학, 헌법, 형사법, 딱 세 과목만 준비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아직 경찰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7월 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하니까요, 7월 8일에 경찰 2차 시험 공고가 뜨면 이때쯤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시험 제도 두 번째, 바로 체력 시험 강화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여경 수험생들한테 있는데요, 특히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여경 수험생들은 그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 여경 수험생도 남경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 체력 시험 종목 5개 중에서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의 점수 기준이 상향됩니다.  

 

 

남자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은 동일하나 최저점이 현재 21회에서  31회로 상향, 남자 좌우 악력은 만점 기준이 종전 61kg에서 64kg 이상으로 상향됐고, 최저점은 37kg에서 39kg 이하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남자 팔굽혀펴기는 만점 기준이 종전 58회에서 61회로 늘었고, 최저점은 12회에서 15회로 늘었습니다. 여자 순경 공채 체력 시험의 평가 기준도 상향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윗몸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남경과 마찬가지로 만점 기준은 동일하나 최저점  기준이 12회에서 22회로 상향됐습니다. 

 

 

좌우 악력은 최고점과 최저점의 기준이 4kg씩 상향됐고요, 다만 팔굽혀펴기는 50회 만점에서 31회 만점으로 크게 하향됐고, 최저점도 10회 이상에서 6회 이하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 여경 수험생들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무릎을 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도 변경된 겁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시험의 변화 세 번째면접시험의 강화입니다. 현재 25점 만점인 면접시험의 점수가 50점 만점으로 상향되고요, 평가요소도 4개에서 6개로 크게 늘어납니다. 

 

 

23년부터 경찰 면접시험은 상황 판단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 윤리 의식, 성실성 책임감, 팀워크 역량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1점부터 10점까지로 평가하여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총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한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순경 공채에 도입이 되는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 공개가 됐는데요,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4분 40초 이내에 들어오면 합격이고 5분 10초 이후에 들어오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4분 40초에서 5분 10초 사이에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불합격이지만 특정한 성별의 응시자가 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순환식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

순환식 체력검사로 무도 자격증이 없으면 48점이 만점이고요, 무도 자격증이 있으면 50점 만점인데, 사실상 2026년부터는 체력 시험으로 변별력을 가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경찰체력시험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한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경찰 순환식 체력검사는 2023년부터 경찰 간부 시험과 경찰행정 경채 시험에 우선 적용되는데요, 그 분야에서 순환식 체력 검사가 잘 자리를 잡으면 2026년부터 순경 공채 시험에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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