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생활수급2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 2020. 9. 12. 반응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