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 의료비 개정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이 변경됩니다. 1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해 왔던 지금까지의 지원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시켜서 80%에서 50% 까지 확대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내가 벌어들이는 연간 소득의 15%를 없는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50%를 본인 부담 의료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소득별 차등
그러니까 위의 표를 보시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기준 중위소득 소득 100%에서 200%,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50%를 지원해 오다가, 이제부터 11월부터는 개선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장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난적 의료비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70%까지 확대하고요, 기준 중에서도 50%에서 100%는 60%로 올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실시했던 것과 변함없이 5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3] 소급적용 가능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 체감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가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너무 과도한 경향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 공포 당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는 절차의 진행 중인 사람, 즉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이 법이 공포될 때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 이분들도 적용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이 법을 공포했을 당시에서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액 증액 (30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2천만 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3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신 분들,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르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런 고가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해서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11월부터는 저소득층에게 더욱더 의료보장의 실효성이 강화된다는 내용 기억하시고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내용 꼭 기어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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