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vs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임용 주체에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직 공무원의 임용 주체는 대통령이고,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 주체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입니다.
임용 주체가 다른 만큼 서로 근무하는 소속 기관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직 공무원은 국방부, 인사 혁신처와 같은 중앙부처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직 공무원은 시청, 동사무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하부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은 전국 순환 근무 가능성이 높고, 지방직 공무원은 선
국가직 공무원 중 지역 구분 모집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이나 우정직의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인력 수요 때문에 선발하게 됩니다. 국가직 지역 구분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있고 선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지역에서 5년 간 다른 곳으로 전보할 수 없게 됩니다. 거주지 제한은 특정지역 시험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두고 있는 응시자격입니다. 국가직 중 지역 구분 모집과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직이 응시자격
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죠.
거주지 제한의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가직 지역 구분 모집의 경우에는 시험 시행 연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해서 전후로 3개월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면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일반행정 지역 구분 모집 경남 지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 년 11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해서 전후로 3개월 이상을 경남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응시자격이 충족되는 것이죠. 이때 국가직 지역 구분 모집 중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응시 지역에 합산하여 3년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국가직 지역 구분 모집과 달리 1월 1일부터 면접일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그 전의 기간에 3개월을 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3년 이상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현재 해당 응식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는 본인의 원서접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른 것처럼 응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주지 제한뿐만 아니라 모집요강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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