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당장 5월, 서울부터 폐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확대)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천 3백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바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5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신청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청자 가구의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한답니다. 재산은 가구 당 1억 3,500만원 이하이신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 제도상 자동차 기준도 부합하셔야 하고요,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되는데요, 고소득, 고재산의 기준은 세전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위 소득 45%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급여는 차등 지원되며 해산 급여는 70만 원, 장제 급여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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