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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금융이야기

주택연금, 노후 안정적 소득 기대! (주택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Blue Bloods 2020. 10. 20.

주택연금, 노후 안정적 소득 기대! (주택연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택 연금은 많이 들어보긴 했어도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택 연금이 뭔지, 누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택 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어른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른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사실 내가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을지, 노후의 삶은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만 55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주택이 부부 기준으로 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 2 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되고요, 월세나 전세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점들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명이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9억 원 이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포함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주택 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복합 용도 주택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좋겠습니다. 

 

 

 

대상과 자격이 되시면 이렇게 국민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서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 신청을 하고요, 보증 신청을 받은 주택금융공사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 주택의 가격 평가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연금 대출을 수행해 주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으로 보니까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신 방식이고요, 종신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확정 기간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대출 상환 방식, 마지막으로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의 약 20%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설명드린 방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아래의 표가 확정 기간 혼합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매월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출처:한국 주택금융공사) 70세이고 지급기간 10년, 주택 가격이 3억 원이었을 때 매월 약 155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방식별로, 나이별로 그리고 가격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연금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임 세대 열람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소유자의 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로는 등기 권리증 원본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인감도장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 연금 역시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청 시에는 충분히 고민해 보고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택 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주택 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연금액은 그 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과 연금 지급 총액보다 주택 처분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반대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자녀가 갚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의 단점으로는 월 수령하는 금액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월 수령액의 절대 금액은 같아도 상대적인 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는 시점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급받는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생활의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런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 꼭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보만 잘 알아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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