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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공무원이야기

2023년, 5급, 7급 공무원, 응시연령, 시험과목, 달라집니다! (연령 하향, 한국사 능력시험 인정기간, 전산직 자격증, 외교관 후보자, 2024년, 인사혁신처)

by Blue Bloods 2022. 8. 3.
 

 

며칠 전, 인사혁신처에서 5급과 7급 등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에 대해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응시자격 조건이기도 한 응시연령과 시험과목도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많은 종류의 공시들이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앞으로 무엇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당황스러운 수험생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달라질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공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7급 응시 가능 연령, 더 낮아집니다!

우선 공무원시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응시 자격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 응시연령입니다. 원래 7급은 20세 이상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의 수험생들도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교정직과 보호직의 직렬은 변화 없이 그대로 20세 이상의 응시연령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변경된 응시연령 제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3년에 18세, 19세가 되시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없어집니다!

현행 7급이나 5급 등의 지원자들은 영어와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검정제로 대체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는 한국사를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응시하는 당해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러한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1차 시험인 PSAT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는 7급뿐만이 아니라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모두에 적용됩니다.

 


3) 5급 및 외교관후보자의 시험 과목이 달라집니다!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필기 과목이 달라지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5급 공채의 제2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있고,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러한 필기시험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5급 선택과목은 교과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제각기 달라 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해왔고,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25년부터 선택영역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 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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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산직 필수 자격증이 폐지됩니다!
자격조건이 달라지는 직렬도 있습니다. 일부 직류의 응시 필수 자격증 요건이 확대 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경채로 진행되는 9개 직류인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의 6급과 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는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지적, 조리 직류의 8급, 9급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하기로 했으며, 이는 바로 내년인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산직의 자격조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7급 이상의 전산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산직의 자격증 요건 폐지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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