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일 언제(필리버스터 뜻 추후 진행 예상)
8월 2, 2024 민주당 주도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18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제도를 반대하던 국민의 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후 상황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중에 있었고 민생회복지원금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던 국민의 힘 진영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바 있는데요.
필리버스터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 내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고의로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수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긴 시간 동안 법안에 대해서 연설 등을 하여 시간을 끄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고의적 시간 지연 행위가 허용되는 이유는 ‘국회법 제60조(위원의 발언)‘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60조는 국회에서의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 “의원이 발언을 하는 동안 발언권을 보장받는다. 발언하는 중간에 말을 끊을 수 없으나, 먹거나 마실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다. 잠깐 앉을 수도,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 기대지도 못한다” ]
2.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 추후 진행 예상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간은 최근 진행된 24년 7월 29일 김용태 의원의 ‘EBS 법’에 대한 반대 의견 ’ 13시간 12분’ 발언 필리버스터인데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진영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된다고 해서 영원히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에는 곧바로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요. 안건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고 해도 법안이 성립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또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반대 진영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다음의 과정을 무기한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료 뒤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 표결은 8월 2일 오후 3시경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민생회복지원금은 무기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를 통과했다는 가정 하에 시행 시기와 지급일을 예상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법안 집행을 위한 추경 예산 지원금을 국가에 요청해야 하며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요청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배부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4개월 뒤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일은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15일간, 사용일은 지원금을 배부받은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수령 기간과 사용 기한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미리 지급 신청 방법과 조건을 파악하여 전 국민 모두에게 배부되는 지원금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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